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에 출석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부친상을 치른 뒤 처음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1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였다. 재판 약 30분 전인 오후 1시34분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짙은 색 넥타이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한가', '삼성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삼성에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월 17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부친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 당초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29일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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