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경력 기재한 MBC 직원 해고 부당"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징계사유 되지만 해고는 지나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7개월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3월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MBC에 입사한 A씨는 특임사업국에서 캐릭터TF 팀장으로 일했다.

2018년 상반기 MBC는 8년간 채용된 경력사원 335명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MBC는 A씨가 입사 당시 경력 기간을 7개월가량 허위로 늘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높은 호봉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법인카드를 총 126회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MBC는 A씨가 인사 규정과 회사 법인카드 운영내규 및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다. 중앙노동위는 지난해 9월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는 해고가 정당했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A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해 3년동안 1천3백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취득했고, 개인적인 식사를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 신뢰 관계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 제출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채용 시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도 물었다. 사규에 따라 허위경력이 밝혀지더라도 처우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채용취소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자판기나 편의점,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지만, 소액이라서 해고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용한 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MBC가 '소액의 식음료 구입'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지하거나 교육한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또 A씨가 MBC 안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어 A씨가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3년 6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기업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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