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성희롱성 발언 제지 안 해" 시민단체 고발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민민생책위는 지난 10월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생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패널의 성희롱성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거론된 KBS 모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입장문을 내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 잡지 못 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