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아산만 1.5단계 적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부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1~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로 나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를 핵심 지표로 쓴다.
1단계는 수도권은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 타권역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 기준이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이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면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 시작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때 돌입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전국 800~1000명 등의 상황에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등 전국은 1단계 기준에 해당돼 내일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충남 천안·아산은 최근 확진자 급증로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7일부터는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이 된 식당과 카페는 1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친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한다.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보관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지금까지 32만여 시설에서 약 2억6000여 만 건이 이용됐다. 노래방, 실내체육관, 술집 등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300여 개소, 6만여 건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2주간 연장한다.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달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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