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범행" 토로…동료 래퍼들은 기소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초와 코카인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영웨스트(본명 고영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음악활동 동료와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약물을 상당기간 취급·투약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역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영웨스트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메킷래인(MKIT RAIN) 소속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입건한 5명의 래퍼 중 한 명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영웨스트를 기소하고 나플라, 루피, 블루, 오왼은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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