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사 임직원 금품 약속만해도 가중처벌' 합헌

고액 금품 수수를 약속한 금융회사 임직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국가경제 영향 커 공무원 수준 처벌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액 금품 수수를 약속만 해도 금융회사 임직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위헌 5명, 합헌 4명의 의견이었다. 위헌 결정하려면 위헌 의견이 6명 이상 돼야 한다.

위헌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문제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수수를 약속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 행위를 공무원 수준으로 가중처벌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이 조항이 죄질에 상관없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관의 양형 결정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거액 금품 수수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 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제청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품을 약속만 했어도 수수에 견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쳤더라도 불법과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형진·문형배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약속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임직원과 공무원은 수행업무나 신분보장 정도에서 차이가 커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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