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교 4회 조사, 진술 한 번도 일치 안해" 답변 문제 삼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대검찰청에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한번도 일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전 스스로 포렌식을 통해 통화기록 일부를 지웠다"라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실수사라고 지적하며 "누가, 언제, 누구에게 휴가를 신청해서 승인 받았는지 수사내용에 정확히 조사돼 있느냐. 서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는데도 통화기록이 없다면 '엉터리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포렌식이 안 나왔다고 안 했단 증거는 아니다"라며 "21일 지원장교의 업무일지에 '서 일병 조치'란 말이 나온다. 해야할 조치를 안 해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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