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 등 5대 부패범죄 사면 불허 방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은 16년 형기가 2일부터 시작됐다. 특별사면이나 재심 등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95세가 되어서야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심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재심 등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한 법적 요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지난달 29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신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또한 결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재수감 직전 이 전 대통령은 강 변호사를 통해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전했다.
대법 선고 직후에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라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형 집행정지 제도는 좀더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가능한 사유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유들에 해당되긴 하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검찰의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을 불허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문 대통령 세번째 사면에서도 유지됐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에 배정됐다. 독거실은 2.94㎡(0.89평)의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1평 가량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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