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수감…16년 형기 시작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임세준 기자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1년 정도 수감된 기간을 빼면 16년의 형기가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을 떠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취재진,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화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간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자택 주차장을 나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따로 입장문을 내지도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검찰에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 선고 4일 후인 이날 구속을 집행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12층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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