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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