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무죄로 2개월 감형…법정구속은 피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행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 형이 2개월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때 사상검증 등을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3년 말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1년 11월~2013년 6월 군 사이버사령부대원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인사를 비난하는 정치개입 게시글을 9000여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밖에 김 전 장관은 2014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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