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각에 동의 못 해"…피고인은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상적 경영 활동으로,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사건 쟁점과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오늘 법정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 10명 등 11명의 피고인 대신 참석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도 이사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매주 두 번 재판을 열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아직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못 했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을 3개월 뒤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기록은 총 19만 페이지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기록이 방대한 건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은 장기간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사실상 많은 기록을 파악한 상태"라며 "빨리 기일을 잡아 일부라도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어려운 형편은 이해하지만 가급적 공판 준비 절차는 두 번으로 맞추고 정식 공판을 시작한다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4일로 잡았다. 검찰이 요청한 주2회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의 증거의견에 달렸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해 1월에 열리는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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