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공무원 범죄, 기소율 0.9%…검찰은 0%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공수처 설치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보다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1 이하로 줄어들었다.

1만5001건으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다. 허위공문서와 독직폭행은 각각 기소율 2.9%와 0.3%였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전체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는 2317건이지만,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소병철 의원은 2017년부터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하다며 검찰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보다 범죄에 관대한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상 검찰이 고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지기추상(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의 자세로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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