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36주 아이, 20만 원' 찾았다…"아이·산모 모두 무사"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36주 아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산모의 소재를 파악했다. /중고거래 앱 갈무리

지난 14일 아이 출산…제주 서부경찰서, 경위 조사 중

[더팩트|문혜현 기자] 경찰이 유명 중고 물품 거래 앱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산모 소재를 파악,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이와 산모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 물품 거래 앱에 '아이 입양' 글을 게시한 20대 추정 여성의 소재를 파악했다. 해당 앱에는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가 이불에 싸여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과 함께 20만 원의 가격도 올려놓았다.

해당 게시물은 캡처되어 제주도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곧바로 112에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여성과 아이는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귀포 시내 모처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을 인지 후 IP 추적 등의 방법으로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위한 법률 적용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moon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