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4명 기소…'코로나 탓' 20대 총선보다 줄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74명(구속 36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27명 등 총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총 3176명 입건(구속 114명)되고 당선인 33명 등 1430명이 기소됐다. 입건인원은 9.5%, 구속인원은 68.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에만 영장을 청구한 점도 작용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다.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33명 기소돼 최종 7명이 당선무효됐다.
사건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위반 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기소율 감소는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결과 기소된 1154명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1245명, 39.2%→ 892명, 31.0%)과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649명, 20.4%→ 481명, 16.7%)했지만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45명, 1.4%→131명, 4.6%)과 선거폭력·방해사범(111명, 3.5%→ 244명, 8.5%)의 비율은 증가했다.
인지수사는 줄고 고발수사가 늘었다. 고소․고발은 2074명, 인지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에 달했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6.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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