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촬영 혐의는 1·2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는 연인이던 구 씨를 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언론사에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이다.
1심과 2심 모두 협박과 상해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인 구 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전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보면서 사진 등을 삭제했는데 문제의 영상은 그대로 둔 점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구 씨의 사망 뒤 진행된 항소심 판결은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받았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판단한 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영상 촬영을 원하지 않았다"는 구 씨의 생전 증언을 배척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는 이유다.
생전 구 씨는 법정에서 "영상 촬영을 원하지 않았지만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나중에 삭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최 씨 역시 항소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 왔다.
이날 대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23일 보석 석방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8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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