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전 선거운동 혐의…보석은 잇따라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1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탈법적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집회에서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집회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보석 석방 됐으나 이후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다시 수감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으나 이달 7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전 목사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두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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