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에도 민사소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명예훼손죄로 12일 고소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나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3명에게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금품 1원 한장 받은 적 없다. 청와대에서 한두푼도 아닌 5000만원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봉현 전 회장이 강 전 수석 전달용으로 5000만원을 건냈다는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관계를 놓고는 "의원 시절 광주MBC 사장이던 이 전 대표를 알게됐고 청와대 와서 2~3년 만에 연락이 와 만난 적은 있다"며 "당시 이 전 대표가 자신이 모함을 받고있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빨리 금융감독기관에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를 놓고는 '5000만원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며 줄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말을 전해줘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같은 증언이 보도되자 "김봉현이 재판 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정부의 흠집내기 의도를 묵과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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