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돌 그룹 계약권을 넘기면서 돈을 부풀려 받은 가수 조PD(본명 조중훈)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아이돌 그룹 탑독 계약권을 다른 기획사에 넘기면서 회수한 선급금 2억7000만원을 알리지 않고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 기획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달리 했을 것이라며 조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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