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국방부보다 많아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총 278건의 비공개 행정규칙 중 대검의 비공개 내규는 83건으로 29.8%에 달했다. /이새롬 기자

법제처장 비공개 사유 제출 요청에도 '미응답 28%'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총 278건의 비공개 행정규칙 중 대검의 비공개 내규는 83건으로 29.8%에 달했다. 62건인 국방부보다 21건이 많았다.

박주민 의원은 대검이 범죄 수사 등 민감한 영역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모든 행정규칙을 공개하는 경찰청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검은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지침'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되거나 법무·검찰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행정규칙도 비공개로 분류했다.

법제청장은 각 부처의 비공개 행정규칙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검은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의 요청 33건 중 9건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마지막 활동으로 25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며 개선되지 않은 법무부·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 운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별 행정규칙의 경우 마땅히 공개돼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적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검찰청과 같은 중심 수사기관의 법제처의 검토 없이 비공개 행정규칙을 무분별하게 설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법제 업무상 행정 관리 대상인 부처별 비공개 행정규칙에 적극적인 관리 및 검토를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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