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기결정권 여전히 침해…예외요건도 확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인공임신중절) 허용기간과 예외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변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낙태 허용시기를 헌재 결정에 따라 22주로 확대하고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낙태 처벌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여성변회는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14주 이내 임신 초기 여성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임신 중절을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들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봤던 헌재의 결정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예고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하여 임산부들이 고위험의 불법낙태로 내몰림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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