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사망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하는 수형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7일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이 기간 병사한 수용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에 이른다.
노역 수형자의 사망시기를 살펴보면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 47.1%는 입소 후 48시간 이내, 58.8%는 입소 후 5일 이내 사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노역수형자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는 한편,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에 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게 된다. 인권조사과장과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서기관급 7명 등이 실무를 지원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인계,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집행정지, 노역 수형자 관리·감독 등 노역 집행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노역 수형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