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 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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