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장면 녹화파일도…거부 시 행정소송 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국방부의 감청파일과 녹화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의 친형 이래진(55) 씨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지난달 22일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이 씨 사건과 관련해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같은 날 오후 10시11분부터 51분까지 이씨의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파일 등이다.
유족 측은 녹음파일이 공개된다면 이씨의 월북의사표시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의사 표시가 있었을 경우 그 표시가 이씨의 목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영상파일의 경우 "국방부가 공무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이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래진 씨는 동생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도 공개했다.
아들 이모(17) 군은 편지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며 "아빠가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이날 국방부 정보공개 청구에 앞서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래진 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내는 조사요청서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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