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 해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모 방위산업체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옛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주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총 25일 한도의 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업체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에 들어간 A씨에게 휴업기간 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휴업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일부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회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동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에 재해 등 때문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면 휴가나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은 고용한 노동자에게 자신 의사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직전 연도 출근율 8할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전년도 1년간의 근속과 출근의 대가 형태로 제도화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연차휴가는 다음해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쓰지않으면 사용자의 부담도 함께 소멸된다"고 밝혔다.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줘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를 주는 공익이 사용자가 제한받는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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