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제외 청탁' 명예훼손 주장…조정회부 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조정에 회부돼 첫 기일이 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첫 조정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조정회부란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나 전 의원은 안진걸 소장이 '2005년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서 언급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장은 지난 7월에야 안 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정 회부는 판결하기 전 두 사람이 협의해서 양보하라는 취지"라며 "조정위원이 조정이 될 것 같으면 두 사람의 합의를 받아 '임의 조정'을 하고, 조정을 거부하면 다시 소송절차로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천만1백원이다.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3천만원을 넘으면 민사 단독 사건이 돼 판결서에 이유가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 전 의원이 자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검찰과 경찰을 합쳐 총 12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민사소송 제기 당시 자신의 SNS에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한 상식적 판결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진걸 소장은 지난 7월 나 전 의원이 낸 소송을 놓고 "소장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사학법인 비리 문제를 교육위 감사를 빼달라고 했다는 부분만 인용해 소송을 걸었다"며 "자녀비리 등 다른 의혹에 소송을 걸어왔으면 진상을 규명할 좋은 계기로 삼으려 했는데, 12번의 고발 사실에도 빠져있는 2005년도 사건 하나를 가지고 거액 소송을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혹들은 모두 사실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했기에 법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까 두려워서인지 저희 고발장에도 없는 2005년 사건 하나만으로 겁주기·보복식 소송을 한 것 같다"며 "형사고소해 온갖 비리와 진상을 모두 밝히자"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재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SOK 및 성신여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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