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더라도 적당한 규모를 넘어섰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 30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이 재건축조합은 2013년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재건축에 따라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A씨 등 조합원 30명은 임시총회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차례에 걸친 일반분양 성공으로 최소 1000억원 정도 이익이 예상되고 조합 임원이 가져갈 이익금은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도 사실상 담보력이 거의 없어 조합원을 기망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의를 건너뛴 직권상정, 안건 설명 의무 위반 등 절차상 하자도 거론했다.
1, 2심 재판부는 인센티브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조합 임원 인센티브가 200억원이나 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총회에서 임원 인센티브 지급을 결의했어도 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 20%라고만 규정했을 뿐 총액 상한이 없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했다. 임원들은 대락적인 추가이익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이 조합 임원에게 많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준다면 사업 비용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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