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등록무효 소송…"전국 인지도 없어도 특정인 상표로 인식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라도 잘 알려진 상표라면 유사한 상표를 등록무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웨딩업체는 2001년부터 대구에서 현재 상호로 사업자 등록해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런데 2010년 A씨가 같은 상호를 등록서비스표로 출원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내 인용됐다. A씨는 이 등록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A씨가 출원할 때 B웨딩업체의 상호가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것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B웨딩업체는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옛 상표법상 어떤 상표를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하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다른 상표가 일반 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인지도가 있으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성립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내 전역에 알려져야지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표 사용기간, 거래실정 등을 봐서 사회통념상 상당히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B웨딩업체는 20년간 이 상호를 써왔으며 대구에서 대규모 웨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방송과 언론에 광고와 기사도 여러차례 실렸고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은 "B웨딩업체의 상호는 국내 일반 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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