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IN여의도] 김용민 "21대 국회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 총 46명이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중요한 법조 이슈가 많아 이들의 입법부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더팩트>는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현재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고검장에 권한분산 반대·고검 폐지 입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송주원 기자] "주구장창 외쳐온 검찰개혁, 공정과 정의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임기내 꼭 해내고 싶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의도 입성 5개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안하려고 들면 아무 것도 하지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 만큼, 국회에서 쉼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28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정치 입문 후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해온 검찰개혁 구상안들을 법제화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무소불위', '치외법권'이라는 단어로 현재의 검찰을 설명하는 그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기소권 분리를 법제화해놓고자 합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는게 맞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신속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검찰의 수사총량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조정해볼 수 있지만 수사·기소권 분리 법제화는 반드시 21대에서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검찰개혁을 고민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형성돼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만들어진 제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검찰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한창인 수사준칙 등은 수사·기소 분리가 법제화되는 순간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90일 이내 검찰이 경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준칙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김 의원이 그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은 '1년에 1명을 수사하더라도 고위공직자들에게 강한 위화 효과를 줄 수있는 상징적 기구'다. 그는 "검찰을 견제하고 나아가 법원도 견제하는, 국민이 드디어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천권 행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왔다고 비판한다.

김 의원은 자신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몫을 '여야 각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수정했다. 여야 구분을 없애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야당의 시간끌기 등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야당이 후보를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식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출신만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데 소위 '친정'에서 동료였던 판검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법무·검찰개혁위를 떠난 후 나온 주목할 만한 개혁안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한을 꼽았다. 김 의원은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대검은 정책 기능만 강화하고 수사 지휘는 사실상 폐지해야한다는 권고를 했는데 제도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다가 법무·검찰개혁위의 이번 권고로 더 구체화됐다"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판사들이 기소됐는데, 준 사법기관인 검찰 또한 대검이 일선 검사를 지휘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해봐야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김 의원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제한이라는 큰 틀에는 뜻이 같지만 각 고검장으로의 지휘권 분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고검 폐지'를 주장한다. 검찰이 법원의 구조와 동일하게 지방검찰청, 고검, 대검 3개 단위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등법원에 대응할 고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그는 "고검 검사로 가는 것이 좌천이라는 평가가 있고 고검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의 막강한 힘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할 일도 짚었다. 검찰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법원이야말로 잘못된 수사관행, 잘못된 기소, 기소권 남용을 판결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고문 당한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는 채택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해왔다"며 "그 진술을 증거로 쓰는 이상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은 뿌리뽑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조서주의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미국처럼 참고인 진술과 피고인 조사에 대한 요지만 검찰이 작성하고, 법정진술이 증거로 활용돼도록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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