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휴가 연장' 조서 누락 의혹…검사 "들은 적 없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군부대에 휴가 연장을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과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군무이탈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장관과 보좌관 A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죄로 보기 어려우며, 병가·휴가 신청과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일~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썼다. 6월5일~14일 10일 동안 1차 병가, 6월15일~23일 9일간 2차 병가를 쓴 다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4일의 휴가를 더 쓴 후 군에 복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시 서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추 장관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7년 4월경 이미 진단서 등을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게 제출해 휴가 승인을 받았으며 6월5일부터 3일간 입원수술을 받고 이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병가와 휴가를 내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의 경우 군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은 서씨의 복무기록, 면담 및 관찰기록, 부대 운영일지에 서씨의 병가 연장 승인 사실을 확인했다. 6월14일 서씨는 보좌관 A씨에게 병가 연장 관련 문의를 부탁했고 군부대에 전화한 A씨는 지원장교 C씨로부터 병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이 내용을 보고받은 지역대장 B씨는 병가 연장을 승인했으며 서씨는 추후 소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모바일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4일 정기휴가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씨가 보좌관을 통해 부대에 병가 추가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정기 휴가를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 D씨의 당직일인 6월25일, 서씨는 이미 정기 휴가중이었기 때문에 근무이탈죄가 적용될 수 없다. D씨는 휴가를 갔던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했으나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휴가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또한 무혐의로 결론났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돼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과 보좌관, 지역대장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군무이탈방조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탈자 비호,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를 받는 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 D씨와 지원대장 E씨는 현역 군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라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됐다.
추 장관 부부의 청탁성 민원 제기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 민원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 소속부대 지원반장은 '민원실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약 1800건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국방 헬프콜 녹음자료,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 및 국군의무사령부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내역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나, 병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좌관 휴가 연장 문의 내용이 검찰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의도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혹 제기 후 검찰 조사에서 지원장교 C씨는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내가 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D씨를 조사한 검사와 수사관은 일관되게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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