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무죄 판단 유지에 집중한 전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형사재판 항소 기간인 7일을 넘긴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징역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받은 조 씨의 항소 기한은 25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24일 무죄 선고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유죄 선고 혐의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 면탈) △웅동학원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 측 역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해왔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항소를 포기한 조 씨로서는 징역1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법조계에서는 혐의 중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았고, 스스로 자백한 혐의에만 유죄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조 씨의 선택은 1심 판결에 승복한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를 안 했다면 원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재판부로선 항소한 검찰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소 징역 1년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형량에 승복하는 한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는 "징역1년의 실형은 업무방해 혐의치고 굉장히 무겁게 나온 형량이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법도 하다"면서도 "양형을 다투기보다 대부분 혐의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데 힘쓰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 씨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5월 보석 석방됐지만 18일 실형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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