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권 장관·총장 것 아냐"…개혁위 1년 활동 마쳐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 제25차 권고안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 공개 및 투명성 제고 및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인사위 실질화' 25차 권고…"비공개 내부규정 가능한 공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설치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25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28일 종무식에서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며 "검찰 조직을 '구조적'으로 틀어쥐는 인사와 '일상적'으로 틀어쥐는 업무분장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5차 권고안인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브리핑 후 활동을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옮길 것이냐, 이렇게 물어선 답을 구할 수 없다"면서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므로 조직을 바꾸려면 인사를 바꿔야 한다"며 18차 권고안에서 제시한 형사·공판 경력이 풍부한 검사 우대를 강조했다.

이어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누구도 혼자서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지금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도 참여해서 기관장 보직도 심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업무분장인 사건 배당 방식의 개혁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는 어떤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출셋길'에 진입할지 탈락할지 결정된다"며 "검찰청마다 평검사와 수사관 등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만들어서 배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날 마지막 개혁안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있거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요구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함으로써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국 전 장관의 의지로 지난해 9월30일 출범한 2기 개혁위는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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