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사진) 목사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 "'CCTV 은닉=조사 방해' 다툼 여지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 씨와 장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이다.

법원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같은 조사 방법이 방해를 받았는지 증명돼야 하는데,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에 설치된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영상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0일에도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역학 조사에 나섰으나 교회 측 반발로 철수한 일이 있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목사 이 씨 등이 교회에 설치된 CCTV 외장 하드를 없애고 본체 기록을 초기화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22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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