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역 군인 2명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을 놓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이다.
옛 군인사법 문제의 조항은 '영창은 부대, 함정 내 영창 등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병사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전면 박탈하는 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 절차상 인신구금과 비교해도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미한 행위에도 제한없이 적용할 수 있어 군 특수성을 고려해도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동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 견줄 만한 절차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영창제도는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 육군의 '육군징벌령'에 규정된 영창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도 1946년 폐지됐으며 현재 일본자위대법에 징계처분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제도는 없다. 독일 군징계법상 징계구금은 군법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 영창제도는 지난 2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의 비행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징계절차로 인신구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군의 지휘명령체계 확립과 전투력 제고에 기여하는 유효한 통제수단"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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