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A씨 등 17명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다. 학위 취득예정자는 시험일부터 5년이다.
이미 헌재는 2016년 9월과 2018년 3월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제한 응시 결과 빚어질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과 시험합격률 저하, 로스쿨 교육효과 소멸 방지 등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해 입법재량 범위에 있다고 봤다.
당시 합격인원이 유지된다면 장래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안팎에 수렴한다고 예상하고 이 조항이 합격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재의 선례 결정 이후 로스쿨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선례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해야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두번의 결정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에서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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