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협박' 가족 일당 1심 실형…"범행 계획적"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연예인 8명 휴대전화 해킹 후 금품 요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24일 오후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김모(31)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남편 박모(40) 씨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언니 김모(34)씨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니의 남편 문모(39) 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5명의 연예인에게 6억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김 씨와 박 씨 부부를 향해 "연예인의 사생활 자료를 해킹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피해금은 6억1000만원이고, 박 씨는 4억9000만원이다. 김 씨의 경우 미수 범행도 가담했는데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 그 이상의 피해도 발생할 뻔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주범 A씨지만 피해금을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몸캠피싱'에 가담한 언니 부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해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으로 큰 액수가 아닌 점, 주범이 따로 있고 자금 전달책 역할만 한 점 등이 참작됐다.

김 씨 등 일당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언니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남편 문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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