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소송 또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0억원 대 증여세를 되돌려달라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듭 패소했다./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0억원 대 증여세를 되돌려달라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회장은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15억4000만원 등 총 132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줬다고 보고 증여세를 물렸다.

서 회장은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 지배했다. 셀트리온이 생산한 유방암·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를 독점 공급받아온 의약품 유통·마케팅 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도 50.31%를 보유했다.

셀트리온 총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같이 특수관계법인(셀트리온)이 수혜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일정 비율 이상 거래하면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서정진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 회장은 자신이 셀트리온의 지배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고,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 성격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만 넘으면 무조건 과세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서 회장을 셀트리온 지배주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 의무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 취지에 따르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형태에 상관없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