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없이 불법 제조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특수를 노리고 불법으로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억 원 상당의 중국산 체온계 1900개를 불법으로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 또는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으로, 약 3만1900개(13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이 불법유통한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들과 함께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예컨대 제품명에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발열 측정기, 이마 온도 측정기 등 문구를 넣어 온도계를 마치 체온계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든 경우가 있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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