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받지 못 할 상태 아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변호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24일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24일 공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날로 변론이 끝나고 이르면 내달 결심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1월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5월 10일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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