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빼돌려 도피생활 3년 만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모은 뒤 해외도피한 사기범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모 자산운용주식회사 이사 A(39)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017년 10월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61억5000만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같은 기간 빚더미에 앉아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 처럼 속여 다 합쳐 71억5000만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사기)한 혐의도 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는 자산운용사가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는 것처럼 12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11월 해외도피한 뒤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도피 2년10개월 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 수신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향후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환부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