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 청와대 개혁 전략회의서 보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1차 수사 개시·종결권은 물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물려받은 '한국판 FBI(미연방수사국)'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권을 폐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관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수사 지휘하게 된다.
국수본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 내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둬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도 운영한다.
예비수사관부터 수사지휘자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양성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해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등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상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진영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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