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천절 불법집회 현장 체포 …엄중 사법처리"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열릴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남용희 기자

집회신고 798건…10명 이상 금지통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열릴 서울 도심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현장 체포하는 등 예외없이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개천절 집회 신고건수는 798건에 이른다.

경찰은 참가인원을 10명 이상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 통보했다. 10명 미만 집회도 확산 위험성이 있는 집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폴리스 라인 등을 설치해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창룡 청장은 "신고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대비해 철저하게 경찰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15 서울 도심 집회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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