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할 객관적 사정 없다"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기피한다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낸 서울고등법원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 재항고를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인(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기각 결정 뒤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대법원의 결정에도,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재판을 진행한다며 서울고법 형사3부에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이로써 6개월 넘게 중단됐던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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