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 대표, 검찰 구형에 "국가 대신 개인이 나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페어런츠' 사이트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전날(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패어런츠' 사이트를 만들었다. 2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강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건"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표 측 변호인은 "'파렴치한' 등 A씨가 문제삼은 부분도 고소인 측 진술에 따르면 어느정도 사실"이라며 "피고인의 혐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 이익이나 단순 명예훼손의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강 대표는 16일 <더팩트>에 "아무도 양육비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누구든 돕겠다는 마음에 (양해모 일을) 하게 된 것"이라며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고, 피해가지 않겠다"며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납부하지 않고 구치소행을 택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어제(15일) 재판에 가기 전 머리를 보니 어깨까지 자랐다. 지난해 1월 1일 '국가가 나서 달라'며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삭발했는데, 20개월이 지나 머리가 어깨까지 자라는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국가가 안 도와줘서 개인인 제가 나선 것인데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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