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치료감호소 개선 및 출소 후 지원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4일 22차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치료감호소의 전문인력 충원·양성 및 출소 후 치료·지원 강화를 뼈대로 한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전체 범죄자의 0.3~0.4%에 그치지만,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처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치료받지 못하면 재범 위험성이 올라간다.
실제 안인득은 2010년 조현병 진단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았다. 이후 안정적 상태를 유지했지만 2016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악화했고, 2019년 4월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개혁위는 충청남도 공주 치료감호소를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 등으로 기능이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치료감호소는 1029명이 수용됐지만 전문의는 8명이다. 전문의 1명이 환자 128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민간 대비 낮은 보수와 중범죄 질환자 진료에 대한 두려움, 격오지 근무 등으로 전문의들이 기피하고 있다.
이에 개혁위는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안했다.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경우 필요 시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치료 처우 정책이 지속 추진된다면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