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탁금지법' 고발사건도 서울동부지검 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법세련 "통역병 선발·비자 발급과정 청탁" 주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탁금지법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 과정에 부정하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관련한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보좌관은 추 장관 지시에 따라 2017년경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의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서씨와 군 부대에 서씨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추 장관 당시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썼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를 연장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측이 군 부대에 서씨의 자대배치와 보직 선발 등에 대한 청탁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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