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을 요구하더라도 모회사의 재정능력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압기기 제조업체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주식회사 두산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은 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단체협약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수당과 차액을 돌려줘야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재산정한 시간외 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은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결론 때문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신의칙을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두산모트롤은 모회사인 두산의 사업부인데 별도 조직을 갖추고 어느정도 독립적 형태라는 점에서 별도 회사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산모트롤이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된 별도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의 패소 내용 중 정기상여금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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