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모 인정 안한 원심 비판…조씨 "익성에 이용 당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항소심도 쟁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사이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놓고 "형사법 적용이 피고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돼 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헌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법률적 양형 요소를 간과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도 법률상 위법성이 있다. 형사법 적용이 피고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이 되면 안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사이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로, 조씨의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웠다"며 "수사팀도 의문 속에 수사한 결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는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공모는 물론 정경유착 범행을 인정할 만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선 정 교수와 공모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서 그의 처 정경심에게 유치한 자금으로 이익을 도모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동기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의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건 익성으로, 피고인은 익성에게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며 "그런데 익성 관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웰스씨앤티 자금 횡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횡령 등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됐음에도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받으면 여러 사정으로 (피의자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 운영하며 인수한 회사 WFM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조씨라고 판단했다.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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