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변호사 "경찰, 공익제보 위축…끝까지 싸울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의 결정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고 본다.
최 변호사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기소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디무두 누완의 변호를 맡았다. 디무두는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에 불을 낸 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디무두를 강압수사했다며 피의자 신문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없이 KBS에 제보했다. 이 영상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어냈다.
KBS가 이를 보도하자 영상 속 수사관은 지난 4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KBS 기자와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최 변호사는 기소의견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9일 <더팩트>에 "경찰의 태도는 사실상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려는 것"며 "처벌 여부를 떠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문 중인 경찰의 뒷모습이 보호받아야 할 정보인지도 의문을 보였다.
변협도 전날 성명을 내 경찰이 강압수사는 반성없이 변호인의 공익제보를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을 지향한다면서 피의자 강압수사를 지적하는 변호인까지 억압하는 경찰이 인권 경찰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에 대한 강압수사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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