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응시율 14%…정부 "의료인력 차질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청기간 재연장 생각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을 마감한 결과 14%가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 기간 재연장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고시 총 응시대상 3172명 중에 446명(14%)이 응시했다. 시험은 8일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청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응시거부 사태에 따른 의료인력 차질 우려를 놓고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은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며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험 감독 확보 문제도 응시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감독인력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에 따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부 반발에도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의협 합의에 내부 이견이 불거져 집단휴진 중단 일시를 결정하지 못 한 상태다.

정부는 대전협이 애초 요구했던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 원점 재검토가 합의문에 명문화됐기 때문에 철회 명문화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공급자· 비공급자 동수 구성 요구 역시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협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비롯해 의료계만도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양한 의료계 직종을 아울러 구성됐다"며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전협의 요구는 애초 문제제기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건정심이 핵심 쟁점이 된다면 의사단체가 말했던 애초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집단휴진을 연장할 경우를 놓고는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고 내용에 대전협 주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 상식적인 수준에서 집단휴진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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